▶ ’초등교 살인사건’ 무고한 남매체포
▶ 크리스티나 김양 가족
글렌데일 밸리뷰 초등학교 살해사건과 관련, 한 용의자를 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무혐의로 풀려난 크리스티나 김(20)양 남매의 아버지 김상혁(48)씨는 2일 "내 자식들은 이번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경찰에 무고하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등과 의논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자식들이 누구에게 모함을 당했거나 오해를 받아 이같은 봉변을 당한것 같다"며 "아이들이 용의자와는 예전에 학교에서 마주치면 ‘하이’라고 할 정도의 안면만 있지 따로 만나거나 어울리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UC어바인에 다니는 크리스틴은 여름방학을 맞아 잠시 집에 와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모두 충격을 받아 잠시 집을 떠나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글렌데일경찰국은 살인사건과 관련, 체포했던 7명의 용의자 가운데 6명이 무혐의로 석방됨에 따라 졸속수사라는 여론의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테두리내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있으나 다른 용의자의 말만 믿고 청소년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인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않는 처사라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샌디 기본스 LA카운티검찰 대변인도 1일 한인청소년들의 체포와 관련, "살인사건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지만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증거 또한 불충분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경찰의 일사천리식 수사에 등을 돌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기소요청서를 검토한뒤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데 놀라워했으며 이들을 기소를 할 경우에도 유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중 한명이 셰리프 요원의 아들이란 사실 때문에 경찰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수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글렌데일 경찰국은 밸리뷰초등학교 살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살인용의자로 체포됐던 애담 워커(19)가 "한인청소년들이 나를 납치하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김양등 5명을 납치혐의로 체포했으나 검찰이 경찰의 요청을 기각하고 불기소결정을 내림에 따라 1일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
하천식·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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