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1984~2012년 허위·과다청구 등 적발
메디칼 및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연방 및 주 당국의 메디케어 사기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메디칼 사기 등으로 현재까지 메디칼 운영 자격을 박탈당한 한인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가 무려 1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 보건서비스부(DHCS)의 메디칼 자격정지 및 상실 의료인 명단을 한인 추정 성씨와 업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메디칼 허위 및 과다청구 등으로 적발돼 메디칼 운영 자격이 영구 정지되거나 박탈당한 한인 및 업체는 지난 1984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모두 162명이었다.
메디칼 사기로 인한 자격 박탈 케이스는 특히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나 지난 2001년 10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13명, 2011년에는 14명이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매년 평균 10명 이상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16건)과 2009년(13건)의 경우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해 메디칼 사기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분야별 한인 의료인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학 관련 종사자가 총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의사 23명, 치과 23명, 카이로프랙터 16명, 간호사 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약사와 약국 관계자 8명, 심리치료사 6명, 전문의 4명 등으로 의료계 전 분야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이다 메디칼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병원 사무직원 15명과 간호 보조사 4명도 자격 정지 대상에 포함됐으며 또 주 전역에서 양로보건센터 3곳도 적발돼 메디칼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 신청 자격이 박탈된 한인 의료계 종사자들을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LA시가 총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철수ㆍ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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