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친 있나”“결혼했나”등 고용평등법 위반
LA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몇 달 전 종업원을 채 용하면서 무심코 몇 가지 개인 적인 질문을 했다가 곤욕을 치 르고 있다.
주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찾 던 김씨가 히스패닉 여성을 인 터뷰하면서“ 남자 친구는 있느냐” 고 물은 뒤 이 여성이 “있다”고 답하자“ 결혼은 했느냐” 및“ 아이 는 언제 낳느냐” 등의 질문을 던 진 것이 화근이었다.
히스패닉 여성은 김씨가 채용 과정에서 연방 고용평등법을 위반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김씨는 “얼마나 오래 일할지 여부를 가늠 하기 위해 물어본 것인데 소송을 당할 줄을 몰랐다”고 말했다.
연방 고용평등법 규정상 구 인 때 성별이나 인종, 종교, 연 령, 결혼 유무 등을 묻거나 이 를 이유로 고용차별을 하지 못 하도록 돼 있지만 김씨의 경우 처럼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나 소송 까지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 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 고 용평등위원회(EEOC)와 캘리포 니아 평등고용&주택국(DFEH) 은 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과 정에서 업주가 구직 희망자를 인터뷰하거나 구인 광고를 낼 때 거주지나 나이, 종교, 출신지, 성별, 신용도 등 18개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나 조건을 명시하는 것과 필요 이 상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금지되는 내용에는 구인 때 ▲나이 ▲출신국가 및 국적 ▲ 결혼 및 임신 여부 ▲자녀나 가 족수 ▲키나 체중 등 신체조건 ▲교회 출석 여부 ▲일반적인 건강상태 등이 포함돼 있으며 ▲ ‘남(여)직원 구함’ 또는‘ 웨이트 리스 온리’ (Waitress Only) 등과 같이 성별을 명시하는 것도 포 함돼 있다.
지난해 샌디에고 카운티 지 역에서 화장품 판매업소를 운 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캐시어 를 구하기 위해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히스패닉 남성에게 “여 성을 구한다”고 돌려보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한 인 업주들의 경우 해당 직업과 관계없는 가족들, 특히 부모의 직업을 묻거나 여직원의 경우, 결 혼 여부를 묻거나, 직원에게 교 회는 다니느냐는 등의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다 소송을 걸리는 경 우가 상당수 된다”고 말했다.
올해 한인타운 내 사무직에 구직 인터뷰를 했던 한인 이모 (30)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업주 가 아버지 직업과 타고 다니는 차량이 뭔지를 묻더라”며 “같은 한인이라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타인종 같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관계상 특정 나이나 성별의 직원 채용이 필요한 경우라도 광고나 인터뷰 때 이를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채용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우회적으로 해당 사실을 묻거나 공정한 절차에 의한 질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예를 들어 주말 근무가 필요한 업체의 경우 주말 근무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종교생활 등에 대해 묻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요즘 구직자들은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 행위를 자제해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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