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유학생 2명, 뉴멕시코‘엘모로바위’에
뉴멕시코주 라마 지역에 위치한 국립 유적지 ‘엘 모로 바위’.
한국에서 교환 학생으로 미국에 온 한인 남녀 유학생 2명이 국립공원의 유명 사적에 자신들의 이름과 글귀를 새겼다가 국가 지정 유적 훼손 혐의로 3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이번 사건은 공공 시설물에 낙서나 이름을 새기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들의 인식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교환학생으로 뉴멕시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인 남학생 오모(23)씨와 여학생 최모(22)씨가 뉴멕시코주의 유명한 국립공원 사적지인 ‘엘 모로 바위’(El Morro Rock)에 낙서를 새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총 2만9,782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멕시코의 주도 앨버커키에서 서쪽으로 100여마일 떨어진 라마 지역에 위치한 ‘엘 모로 바위’는 과거 오아시스였던 지역이 기후변화에 따라 드러난 거대 사암으로, 약 1,000년 전 인디언들이 남긴 그림 문자와 함께 1700년대 이후 미국 역사 초창기에 유럽 및 남미 등지에서 이 지역을 탐험한 사람들이 새긴 기록이 2,000여개가 남아 있어 그 역사적 가치 때문에 연방 국립공원 관리국(NPS)이 사적지로 지정한 유명 기념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와 최씨는 지난해 10월13일 ‘엘 모로 바위’를 지키는 국립공원 관리원에게 자신들이 한국에서 온 방문자라고 밝히고 공원 안으로 들어가 ‘바위에 낙서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무시하고 ‘Super Duper’ 문구와 함께 자신들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떠난 후 현장을 순찰하다 새겨진 낙서를 발견한 국립공원 관리요원이 조사를 벌인 끝에 최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이들이 바위에 낙서를 새긴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2일 이들을 체포했다.
당시 혐의를 시인한 두 사람은 “영어가 서툴러 낙서금지 경고문을 낙서를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은 여권과 비자를 압수당한 후 풀려나 기소됐다.
검찰 측은“ 부과된 벌금은 NPS에서 추산한 바위 복구비용”이라며 “유죄를 인정한 만큼 이들에게 징역 등 실형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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