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근 세일즈 직원, 오버타임 미지급, 부당해고 등 이유
유명 한인 정수기 회사가 노동법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따르면 한인 여성 최모씨는 웅진 코웨이 USA를 상대로 부당 해고와 오버타임 수당 등 미 지급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웅진 코웨이 USA의 외근 세일즈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웅진 코웨이 USA에 고용돼 4년여간일해 오다 회사 측에 고용관련 파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일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회사 측이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버타임 페이와 근무시간 동안 쉬는 시간 및 식사 시간 제공 등을 하지 않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지난 2011년 8월1일부터 2012년 1월30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오버타임 근무수당 6,240달러, 식사시간 미 제공 1,456달러, 휴식 시간 미 제공 1,456달러 등 총 9,152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부당 해고로 인해 미래의 급여 손실분 등 25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웅진 코웨이의 윤호석 미주본부장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확인 결과 최씨는 외근 세일즈 직원이었는데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 변호사와 상담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커미션 조건으로 일하는 세일즈 직원들의 경우 외근 근무 시간이 50% 이상이면 시간당 최저 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타임카드 작성 등 규정이 적용되나 많은 한인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외근 직원 관련 노동법 위반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노동법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종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