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 증거 인멸 행위
추후 부정적 결과 초래할수도
이번 회에는 소송 기간중이나 소송전에 일어나는 증거 인멸에 대해 살펴보겠다. 예를 들어 한 여행객이 자전거를 렌트해 사용중 사고가 났다고 하자. 그 여행자는 자전거를 렌트해준 회사에 돌려주면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자전거가 정지하지 않아 충돌이 났다고 불평하며 떠났고 며칠 후 변호사에게 사고에 대해 문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자전거의 상태가 어떠했었느냐가 중요하게 되고 자전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자전거를 빌려준 회사에게 자전거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보를 할 것이다. 통보를 받기 전이더라도 자전거의 소유주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 자전거를 고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경우는 어떤 물건의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원고 입장에서 즉시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고객과 변호사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의견 교환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분야 중 하나가 전자 관련 분야이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이 관계된 사실 확인을 할 때가 그렇다.
증거 인멸(spoilation of evidence)의 법적 정의를 West v. Goodyear Tire & Rubber Co.라는 판례법에서는 “the destruction or significant alteration of evidence, or the failure to preserve property for another’s use as evidence in pending or reasonably foreseeable litigation”이라고 했다. 즉 증거를 파괴하거나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나 향후의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소송이 한창 진행중에 관련 서류, 자료, 물건 등을 숨기거나 제거하거나 바꾸는 경우는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증거가 인멸,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첫째 인멸한 사람에게 벌금(monetary sanction)이 내려질 수 있고, 둘째 인멸된 자료나 관련물이 있을 경우 재판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소송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재판중에 허락하고 인멸한 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재판중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할 수 있다.
증거물을 보존하는 성질이나 범위(nature and extent)는 소송마다 다르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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