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여성, ICE 구금 중 아들 임종 놓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 속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메릴랜드 한 여성이 암 투병 중이던 아들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솔즈베리에 거주하던 마르티네즈 카라다는 지난달 3일 이스턴 쇼어 지역 운전 중 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카라다는 범죄 전력은 없었으나 2004년 이후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그녀의 아들 케빈(15)은 말기 암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체포 다음 날 아들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가족과 변호인은 아들의 위독함을 알리며 인도적 차원의 일시 석방을 호소했으나 당국은 그녀를 볼티모어 구치소를 거쳐 뉴저지의 대형 구금시설로 이송했다. 결국 아들은 숨을 거뒀고 카라다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카라다는 지역사회 정치권의 탄원 끝에 1월 말 장례식 참석을 위해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현재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다. 카라다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고국인 멕시코로 자진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라다는 “가족의 중심이었던 아들을 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출국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카라다가 세 차례 추방된 뒤 네 번째 불법 입국한 범죄자”라며 “불법체류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진 출국 프로그램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크리스 밴 홀렌 연방 상원의원은 “범죄 기록이 없는 여성을 테러리스트 다루듯 구금해 비국을 초래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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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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