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행정처장 박병대 前대법관과 함께 일부 재판개입 인정…고영한은 무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한국시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1심은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