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 6만9천달러 이하
▶ 한인 등 가정 이용 가능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LA시 및 카운티 정부,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무료 세금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9일 KYCC와 LA시는 LA 무료 세금보고 준비(FTPLA) 프로그램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를 열고 2026년 세금보고의 주요 변경 사항과 무료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LA 시의회의 유니시스 에르난데스(1지구), 우고 소토-마르티네스(13지구) 시의원이 참석해 세금보고 참여를 독려했으며, 실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은 수혜자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KYCC와 LA시의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소득 6만9,000달러 이하 가정이어야 한다.
KYCC가 실시하는 무료 세금보고 지원 서비스는 LA 한인타운 내 KYCC 본부와 멘로 아파트 사무실 등 두 곳에서 운영되며, 연방 국세청(IRS) 인증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신고 절차를 돕는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 (323)909-1975 또는 인터넷(volunteertaxprep.com/appointments)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저소득층 및 이민 가정이 가장 많이 놓치는 혜택으로는 근로소득세 공제(EITC)가 꼽혔다. KYCC 측은 “연 소득 6만9,000달러 이하 근로자가 대상인 EITC는 올해 최대 8,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구가 이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챙길 것을 권고했다. 또 아동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역시 자주 누락되는 항목으로, 올해부터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까지 확대됐다. 대상은 만 16세 이하 자녀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영유아 세액공제(Young Child Tax Credit)에 대한 인지도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제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이 없더라도 약 1,200달러를 환급 형태로 받을 수 있다. KYCC 관계자는 “출산 직후나 육아로 일을 쉬는 부모들이 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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