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7개 혐의 적용’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1심 전부 무죄
▶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대부분 무죄 선고…검찰, 양승태에 2심 징역 7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공동취재]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30일(이하 한국시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4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들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2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7년 만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이라는 오명이 붙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2017년 처음 제기됐다.
이후 2018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초유의 '대법원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사법부의 고위 법관과 중견 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 14명의 피고인 중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