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감독위, 기소 결의안 처리…본회의까지 통과시 법무부가 기소 결정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로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의회모독 혐의로 형사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하원 감독위원회는 이날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의회모독 혐의로 기소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의안에 민주당 의원 9명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민주당 소속이다.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법무부가 클린턴 부부에 대한 기소 권한을 갖게 된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만 달러(약 1억4천70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원 감독위가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는 것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소환장에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의회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1년 퇴임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여러 차례 탑승했고, 뉴욕 맨해튼 저택도 방문했다.
엡스타인의 성 착취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안마하는 모습이 찍힌 2002년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하원의 소환장을 받은 뒤 증언 방식에 대해 협상했지만, 속기록 작성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감독위원장인 제임스 코머(공화·켄터키) 의원은 "본회의에서도 결의안은 민주당의 찬성표를 포함해 가결될 것"이라며 "클린턴 부부는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에서 추진한 결의안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소환장 발부 자체가 합법적이고, 이를 거부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엡스타인과 관계가 없는 부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소환한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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