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관리국 대대적 보수
▶ 연말 이후 2,400건 복구
▶ 피해 보상 프로그램 운영
▶ 주 교통국·시정부에 신청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남가주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의 여파로 LA 시내 등 곳곳에서 ‘팟홀’(Pothole)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LA시 등 각 지역 정부가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인 운전자들이 폭우 기간을 지나며 생긴 팟홀로 인해 차량에 피해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정부 기관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런 배스 LA 시장실은 최근 많은 비로 인한 팟홀 피해에 대응해 올들어 LA시 전역에서 2,400개 이상의 팟홀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LA시 도로관리국은 팟홀 복구를 위해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한 상태라고 LA 시장실은 전했다.
LA 시장실에 따르면 대규모 겨울 폭풍이 남가주에 영향을 미친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현재까지 민원 서비스인 311에 접수된 팟홀 관련 신고는 3,2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시장실은 311 시스템(lacity.gov/myla311)을 통해 시민들이 팟홀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도로 위 지뢰’로도 불리는 팟홀은 도로 포장 표면에 생기는 냄비(pot) 모양의 움푹 패인 구멍(hole)으로,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화되거나 빗물이 스며들어 결합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차량의 하중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생기게 된다. 최근 ABC7 뉴스는 LA 지역 팟홀 피해를 보도하며 라브레아 애비뉴 선상의 한 구간에서는 최소 15대의 차량이 대형 팟홀로 인해 심각한 타이어 손상을 입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팟홀로 인한 자동차 수리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운전자 10명 중 1명이 팟홀로 차량 손상 피해를 입고 1인당 평균 수리비는 400~600달러 정도다. 팟홀로 인한 가장 흔한 피해는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터지는 것이지만, 심할 경우 차체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자칫 팟홀의 충격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팟홀을 지나다 차량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에 피해에 따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팟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팟홀 현장과 차량 피해 사진 등을 찍어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클레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팟홀로 인한 피해 보상은 보험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액이 디덕터블 상한선인 1,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다지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다. 대신 정부기관을 상대로 피해 청구가 가능한데 주와 카운티, 시에 따라 규정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프리웨이를 달리다 팟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할 기관인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이 1만 달러 미만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캘트랜스 웹사이트(www.dot.ca.gov)에서 양식 LD-0274를 작성해 각 지역 클레임 오피스에 제출해야 한다.
LA시의 경우는 팟홀로 인해 차량 손실을 입었을 경우, 웹사이트(claims.lacity.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선 팟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차량이 파손된 시점으로부터 1년안에 차량 수리 견적서 등 증거 자료를 업로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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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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