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승객 ‘안전 불감증’
▶ 최근 2년간 14건 발생
▶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

대한항공이 비상구 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
대한항공이 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상구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잇따른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승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항공은 15일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승객에 대해 예외 없이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탑승 거절 조치까지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만 두 건의 비상구 조작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12월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만지다 승무원에 의해 즉각 제지됐다. 해당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봤다”, “장난으로 해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월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비상구 도어를 조작했으며, 화장실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총 14건에 달한다. 2023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 항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항공기 비상구 조작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도 매우 높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조작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모든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을 통해 항공기 안전 운항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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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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