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추천위서 외부 관여 배제·대법관회의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 내란재판부 2심부터…1심 설치 규정 두되 부칙에 ‘現재판은 未이관’ 명기키로
▶ 21∼22일께 본회의 상정 처리 전망…’허위정보근절법’도 처리 예정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5.12.15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이하 한국시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추천위 구성 방식 등은 당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일단 판사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관련 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일부 사안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낸다고 평가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기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배당했다면 이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론 법 조문에는 1심부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되, 부칙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 기존 안에 있던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은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사항을 "오늘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이후 법안 내용을 놓고 위헌 논란이 당내에서까지 나오자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1일 또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원내대표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리를 한 뒤 최종안을 성안,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주도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21∼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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