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7세→18세 미만 시행 이후 뉴욕시 청소년 총기사건 2배 늘어
뉴욕주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상향시킨 이후 뉴욕시내 청소년 총기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바이탈시티’(Vital City)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4월 청소년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16~17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올리는 뉴욕주 ‘형사책임연령 상향조정법’(Raise the Age 이하 RTA 법)이 시행된 이후 뉴욕시에서 발생한 청소년 총기사건은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 뉴욕시에 발생한 전체 총기 사건의 8.2%였던 청소년 총기 사건 비율이 지난해 17.7%, 올해 17.3%로 2년 연속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이는 청소년 총기 불법 소지 체포 비율이 2017년 7%에서 지난해 14%로 2배 증가한 것과 비슷한 증가세이다.
청소년 총기 불법 소지가 늘어난 이유는 성인 경우 불법 소지만으로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청소년 경우 RTA 시행으로 총기로 상해를 입히거나 총기 소지를 과시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겨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청소년들이 총기 소지에 대담해 지면서 총기 난사사건 우려가 커지고 있다.
RTA 법 시행 이후 16~17세 청소년이 경범죄(교통위반 제외)로 기소될 경우 ‘비행 청소년’(Juvenile Delinquents(JDs)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고 교도소가 아닌 청소년 시설에 수용된다.
같은 연령대 청소년이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청소년 범죄자’(Adolescent Offenders (AOs)로 분류돼 주법원 청소년부(Youth Part)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되지만 80%이상 가정법원으로 이송, 성인 범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취급받게 된다.
중범죄 혹은 폭력 범죄로 기소된 13~15세 청소년은 종전과 같이 ‘소년범’(Juvenile Offenders(JOs)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성인보다는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되지만 범죄기록이 공개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
한편 바이탈시티 자료에 따르면 총기범죄 외 7대 주요범죄 및 일반 범죄에 있어서는 청소년 범죄가 오히려 지난 2017년 RTA 법 시행전 보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7대 주요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비율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RTA 법 시행전 보다는 낮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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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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