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부유층 대상***100만불 내면 영주권
▶ 12월18일 가동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 제도를 발표하는 모습.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핵심 절차를 진척시키면서 오는 12월 시행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연방 이민국(USCIS)은 최근 골드카드 신청자 전용 신청서류인 I-140G 양식 초안을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해당 서류 양식이 OMB의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의 12월18일 시행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한 핵심 이정표로 평가된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연방 재무부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외국 국적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로, 개인 신청자는 최소한 100만 달러를 기부해야 하며, 기업이 외국인을 후원하는 경우는 200만 달러 기부가 요구된다.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이민 카테고리 중 EB-1 특기자 또는 EB-2 국가이익면제(NIW) 틀을 활용해 처리될 예정이다. USCIS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 수수료만 1인당 1만5,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행정명령에서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올해 12월18일까지 가동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번 양식 제출에 따라 OMB는 향후 몇 주간 문서를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현재 내부 업무 체계 정비와 함께 프로그램 신청 창구 개설을 위한 준비를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골드카드는 미국이 외국 자본을 직접 유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주권 제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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