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 변경 통지 후 “30일내 나가라” 공문
▶ 임대권 분쟁 재연되나
▶ 입주 업소들 전전긍긍 “생계 위협, 대응 준비”

LA 한인타운 로데오 갤러리아 샤핑몰 전경.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 내 대형 샤핑몰 중 하나인 웨스턴길의 ‘로데오 갤러리아’의 임대권이 최근 또 다시 변경되면서 전체 테넌트들이 30일 내 가게를 비우라는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입주자들은 지난 2021년 임대권 변경 당시 임대료 대폭 인상으로 불거진 분쟁을 떠올리며 향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하고 있다.
로데오 갤러리아 샤핑몰에 입주한 테넌트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부터 임대권을 소유해온 김일영 심장내과 전문의 자회사(Imedra 841 Family Limited Partnership) 관계자가 지난 20일 샤핑몰을 방문해 테넌트들에게 “금일부로 건물 관리를 종료하며, 시큐리티 디파짓도 새로운 임대권자에게 이관했으니 렌트비는 해당 임대권자에게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임대권을 다시 가져온 건물 소유주인 박순한 대표측 회사(Paks Western Plaza LLC) 관계자가 샤핑몰을 찾아와 테넌트들에게 30일 내 가게를 비우라는 내용의 서면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두안 상가번영회 회장은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에 걸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며 “관리회사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이런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다. 현재로서는 이번 퇴거 통보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다른 임차인을 위해 정말로 샤핑몰을 비우라는 의미인지, 단순히 주인이 바뀌었으니 절차상 알린 것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현재 테넌트들은 대부분 2029년까지 임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인이 임의로 가게를 내보낼 수는 없다. 세입자 입장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며, 결국 30일 이후 건물 측의 움직임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항간에 마켓이 통째로 들어오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만약 전면 재정비를 진행하려면, 계약이 돼 있는 모든 테넌트들에게 남은 임대 기간 동안의 권리와 이주 비용 등 정당한 절차적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회장에 따르면 현재 입점해 있는 23개 업소는 퇴거 소송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혹시 모를 건물 측의 문 폐쇄 등 방해를 막기 위해 긴급명령(TRO)을 신청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들 전전긍긍하는 중”이라며 “향후 건물 측의 대응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조취를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21년에는 당시 새 임대권 소유주가 된 회사가 임대료 계산법을 바꿔 공용 면적에 대한 비용을 기존보다 대폭 높여 상당수 임대인들이 지불하게 될 임대료를 최고 3배 가까이 올려 상당수의 테넌트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빚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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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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