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 심리 중단” 주장
▶ 연방법원 판사 “이유 없다”
대형 한인 마켓 한남체인을 둘러싼 노동 관련 분쟁과 관련, 마켓 측이 연방 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원 자료와 블룸버그 로 보도에 따르면 NLRB가 한남체인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심리와 관련해 그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한남체인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7일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앞서 직원 일부가 캘리포니아 소매식당노동조합(CRRWU)과 함께 추진한 한남체인 노동조합 결성 시도였다. 지난 2023년 10월 한남체인 노조 인증 선거가 실시됐지만 NLRB는 선거 결과 노조 결성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노조 추진 측과 직원들은 한남체인 측이 직원들의 노조 지지 활동과 근로환경 개선 요구를 이유로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감시·보복했던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NLRB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한남체인을 고발했고, NLRB는 이같은 혐의 제기를 받아들여 관련 심리 행정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남체인 측은 NLRB의 구조가 위법 소지가 있고 이 기관의 법률고문의 임명과 관련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연방 법원 워싱턴 DC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부당노동행위 혐의 관련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연방 법원 워싱턴 DC 지법의 티모시 캘리 판사는 지난 17일자 결정 의견서에서 한남체인이 NLRB의 부당노동행위 심리 절차를 멈추기 위해 제기했던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관할권 부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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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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