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휴정기에도 재판, 기일 추가지정…13일 홍장원 증인신문
▶ 尹, ‘선관위 출동’ 위법성 놓고 방첩사 장교와 설전…직접 반박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올해 안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과 재판을 합치고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이하 한국시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30일 즈음에 병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법원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도 공지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와있는 단계는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에 기일을 더 지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첩사령부 간부들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자 이를 직접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3일 출동 지시를 받은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밤 정성우 전 1처장(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하며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고 말하면서, 만약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유 대령은 사이버보안실 요원에게는 수사관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튿날 새벽 사이버보안실과 해당 지시에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토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오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라든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느냐"고 물었다.
유 대령이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대령은 증언 말미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가…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종훈 방첩사 군사보안실장(대령)에게는 "계엄 선포 후 1시간 20분이 지나서 임무를 하달받고 한참 있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했고, 이후 목적지인 선관위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며 "임무 관련해선 한 게 없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방첩사 부대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물어보면서 '아무 일도 없으니 문제 되지 않는다' 식인데, 방첩사 부대원들이 (선관위에) 안 간 이유는 출동하지 않으면 항명죄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령은 "선관위 출동 임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임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이동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동만 했다"고 답했다.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 역시 포고령 2호에 따른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뒤 자리에 함께 있던 8명과 함께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보고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문제가 된다고 결론을 냈지만, 출동을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증언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업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 업무인데, 계엄법상의 검토를 안 하고 포고령만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 중령은 "포고령만 보고 판단을 했다"며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것은 사물(데이터 확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포고령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도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충암파' 논란을 의식한 듯 전 대변인에게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이라면서도 "소위 잘나가는 사람은 없죠"라고 물었고, 전 대변인은 기자들 사이에서 충암고 출신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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