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11년 전 불합치 결정에도 국민투표법 개정 방치해”

한국시간 4일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한국시간 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과 청소년을 청구인으로 국회의 부작위(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단체다. 이 단체에 따르면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말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다.
하지만 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개헌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선고를 받아 2015년 말까지 개정됐어야 하는 국민투표법이 헌재 선고일 11년이 넘어가지는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약 240만 명의 재외국민이 사실상 국민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을 두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국회가 입법 개선 시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현재 재외동포가 국민투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선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국내 거소지를 신고하는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대선·총선 선거권자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개정된 점 역시 새 국민투표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기준 연령은 2020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다. 반면 국민투표법 제7조에서는 19세 이상 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생명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