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LED 소송 2억달러 배상
▶ 무선기능 침해엔 4억달러
▶ 텍사스 연방법원 판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연달아 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9,14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앞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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