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시 거주지 증빙 서류 등 제출해야
▶ 세금체납·양육비 미지급 기록시 거부, 18~26세 남성 병역의무등록 필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시민권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영주권자들의 주거 이력과 체류 기록에 대한 검증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있다.
뉴욕기반의 이민 전문매체 ‘넵욕(NepYok)’은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서(Form N-400)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허위 정보나 부정 취득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최근 5년간의 ‘연속 거주’와 실제 ‘물리적 체류’ 기록이다. 일반 신청자는 5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신청자는 3년 동안 미국 내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실제 거주했음을 보여야 한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가 있을 경우, 연속 거주 요건이 끊긴 것으로 간주돼 거주지 증빙 서류·미국 내 고용 기록, 세금 납부 내역, 가족 체류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또한 신청자의 ‘선량한 도덕성’을 평가하며, 최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죄, 세금 체납, 양육비 미지급, 위증, 불법 투표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26세 남성이 병역의무등록(Selective Service)을 하지 않은 경우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 결혼이나 취업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적발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뿐 아니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돼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USCIS는 “단순한 기각만으로 추방이 자동 개시되지는 않지만, 허위 취득이나 자격 미달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시민권 신청 전 과거 이민 기록, 범죄·세금 이슈, 체류 기간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USCIS는 “모든 정보는 솔직히 기재해야 하며, 거짓 은폐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강화된 심사는 이민 제도의 투명성과 국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영주권자들의 일상적인 해외 체류나 행정 착오도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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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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