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교육국, 스마트폰 사용 제한 권고
▶ 등교시 교직원에 맡기고 하교시 찾아야 각 학군 교내 스마트폰 사용 규정 영향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공립학교에서 교실내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교육국은 최근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했다.
주교육국 산하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효과 위원회’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해악을 미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접속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소셜미디어는 소통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이버 왕따와 사생활 침해, 수면장애, 정신건강 악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학교 등교 때부터 하교 시까지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의 전면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의 세부 내용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교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 별도로 보관하게 하고, 하교시 돌려받도록 한다는 게 골자이다.
또 학생들은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 등 학교에 머무는 내내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고 권고됐다.
현재 뉴저지주 전체 학군을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은 없는 상태다.
개별 학군별로 자체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제한 범위나 위반 시 처벌 정도가 다르다.
주교육국 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각 학군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규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권고는 주의회에서 추진 중인 주 전체 공립학교 대상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신년 연설 때 주 전체 공립학교 대상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6월 처리된 새 주정부 예산안에 관련 내용은 빠졌다.
머피 주지사의 지지를 받은 법안은 현재 주의회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답보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악영향을 이유로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코디 밀러 주하원의원은 “이제 (법안을 처리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뉴욕주 등 20여 주에서 이미 주법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이달 초 시작된 2025~2026학년도 가을학기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벨투벨 (bell-to-bell)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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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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