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행정명령 무효 판결 “아담스 시장 공소취소 관련 이해상충”
뉴욕시가 추진한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오피스 개설이 결국 무산됐다.
메리 V. 로사도 뉴욕주법원 판사는 8일 뉴욕시가 운영하는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 안에 ICE 오피스 개설토록 한 랜디 마스트로 제1 부시장의 행정명령은 ‘무효’(null and void)라고 판결했다.
로사도 판사는 이날 “부패혐의로 연방검찰에 형사 기소됐던 에릭 아담스 시장이 ‘공소 취소’(Drop the charge) 결정을 받은 후 내려진 행정명령으로 이해상충이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하고 “아담스 시장의 위임을 받아 마스트로 1부시장이 내린 행정명령은 뉴욕시 조례와 법원 판례를 모두 위반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4월8일 마스트로 1부시장이 아담스 시장을 대신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자 즉각 소송을 제기, 같은 달 21일 로사도 판사로부터 일시중단 가처분 명령을 받아내는 등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반면 시장실은 항소를 예고했다. 마스트로 부시장은 “아담스 시장이 내게 위임해 내린 행정명령으로 이해상충은 존재하지 않는다. 1부시장으로 독립적으로 내린 행정명령이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트로 부시장의 행정명령이 시행됐다면 ICE와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법집행기관들은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에 10여년 만에 다시 오피스를 열고 뉴욕시교정국(DOC), 뉴욕시경(NYPD) 등과 협력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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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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