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 거부 너무 과도해
▶ 도피 잘 했다는 건 아냐”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출국했다가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국의 비자 발급 불허 처분이 너무 과도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유씨의 도피 행각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 원칙에도 반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 영주권자로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 그러나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유씨는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일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곤 한국행이 금지됐다.
유씨는 이에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첫 소송에서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은 그러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이 처분이 문제가 된 2차 소송에서 유씨는 2023년 재차 승소했지만, 당국은 ‘발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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