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 중이던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가 이민당국에 구금 중인 가운데(본보 8월27일자 A1면 보도) 신씨의 구금 이유는 ‘임페어드 드라이빙’(impaired driving) 전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변호인인 애덤 크레이크 변호사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9년께 음주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임페어드 드라이빙’으로 단속됐던 이력 때문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 씨는 이미 법에 따른 치료 목적의 수강과 보호관찰 기간 등을 모두 거쳤으며,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았으나 ‘임페어드 드라이빙’으로 인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리면서 추방 위기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동반가족 비자로 입국했던 신 씨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부친이 사망한 뒤 ‘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으며,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DACA에 따른 체류자격 연장을 못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ICE 단속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신씨 변호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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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쳐드시고 운전하지 마라... 주위에 너무 많다. 법대로 처벌 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