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상원 법안 발의 “구입절차 복잡”호소 따라
뉴욕주의회가 호신용 페퍼스프레이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시카 스카셀라-스팬튼 뉴욕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 법안은 일부 총기 판매상이나 약사들에 한해 오프라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호신용 페퍼스프레이에 대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포켓 크기의 페퍼스프레이는 일시적인 신체적 불편함이나 장애를 유발하기 위한 화학 물질이 포함 돼 방출하는 방식이다. 단 캡사이시노이드는 함량이 1.3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법안은 뉴욕주보건국이 페퍼스프레이 구매자들의 연령 및 중범죄나 폭행으로 인한 유죄 판결 유무 등에 따라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뉴욕시민들이 페퍼스프레이의 구매 절차가 복잡해 호신용 장비 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스카셀라-스팬튼 의원은 “뉴욕주법상 페퍼스프레이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배송 구매가 금지돼 있는 관계로 구매하려면 타주 배송지를 우회해야 하는 데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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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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