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선균 배우 [연합]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별도의 마약 투약 사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한국시간)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병원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B 씨는 255만여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150만 원은 A 씨와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 종류·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행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관해서는 "업무 외 목적을 위해 취급한 마약류 종류,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의사인 B씨는 마약류관리법이 의사로 마약류 취급업자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일부를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3년 9월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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