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만 /사진=스타뉴스
개그맨 김병만(50)이 재혼을 앞두고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이하 한국시간) 스타뉴스 취재 결과, 김병만은 연하 연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두 사람은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살림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병만은 제주도에서 체험 카페 등을 운영하며 A씨, 두 자녀와 함께 정착 중이다. 이번 혼인신고로 자녀들도 법적으로 '혼외자'가 아닌 가족이 됐다.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 역시 스타뉴스에 "최근 김병만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결혼식은 오는 9월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세빛섬 루프탑에서 열린다. 당초 제주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날씨 환경, 하객 교통편 등을 고려해 서울로 변경했다. 세빛섬 루프탑도 반포 한강공원 내에 있는 야외 공간이다. 김병만은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A씨와 러브스토리와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촬영은 이미 마쳤으며, 방송은 이달 중 예정이다.
한편 김병만은 한 차례 이혼 경험이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B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B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C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별거 끝에 2023년 이혼 사실을 알렸다.
이후 김병만은 C씨를 상대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이를 받아들여 김병만과 C씨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병만 소속사 측은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며 "김병만은 이 판결로 인해 C씨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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