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A&M 대학 박사과정 40대, 남동생 결혼식 참석차 2주간 방한
▶ 14년전 마리화나 소지혐의 전력, 미교협 등‘변호사 접견 불허’ 비난

김태흥(40·사진)
미국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가 동생 결혼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던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갑자기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변호사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무런 설명 없이 1주일 넘게 구금된 상태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에 따르면 텍사스 거주자이자 영주권자인 김태흥(40·사진)씨가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갑자기 구금됐다.
미교협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사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주일 넘게 공항 내 작은 구금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김씨는 다섯살 때 미국에 온 한인 이민자로 현재 텍사스 A&M 박사 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치료법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다.
김씨는 동생의 결혼식 참석 등을 위해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올랐으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2차 심사를 받다가 돌연 체포됐다. 만성 천식을 앓고 있는 김씨는 작고 밀폐된 공간에 구금돼 제대로 약을 공급받는 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김씨에게 법률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에릭 이 변호사는 “연방 이민 당국은 구금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김씨가 변호사 및 가족들과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단지 지난 25일 어머니와의 짧은 통화만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CBP 감독관은 통화에서 변호사 접견 거부를 인정했고, 미국에서 35년을 살아온 이에게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교협 등은 “합법적 영주권자가 1주일 넘게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구금되는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교협은 “CBP 지침에는 최대 억류 기간이 72시간(3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통상적인 최대 구금 시간을 초과한 장기간 감금과 변호사 접견 불허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체포 사유는 14년 전인 지난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 때문으로 추정된다. CBP 대변인은 김씨 구금에 대한 워싱턴포스트의 질의에 대해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개인에게는 추방재판 출두 통지서가 발급되고 CBP는 구금할 수 있다”며 “이 외국인(김씨)은 추방 절차에 회부됐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상태에 있다”는 성명을 보냈다.
그러나 김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하는 등 과거 마리화나 소지 기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했다. 이에 대해 미교협은 “김씨는 책임을 다하고 대가를 지불한만큼 다른 이들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를 탄압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교협은 김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는 “우리 가족은 미국이 모두에게 공정한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고 믿고 이민왔다. 지난 수십년간 이곳에서 삶을 일궈왔고 아이들은 미국을 고향으로 여겨고 생활했다. 아들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에릭 이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김씨를 구금함으로써 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라임병 백신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미국을 위해 공헌하는 연구자임에도 헌법상의 권리까지 침해하며 구금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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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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