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 집행노력 방해“ 뉴욕시 제소
▶ 시의회, “피난처 도시가 더 안전 “소송 비난

지난 7월 24일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맨하탄에 있는 이민법원에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기하며 경계를 서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 노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뉴욕시를 제소했다.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정면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연방법무부는 24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뉴욕시의 피난처 정책은 연방법이 주법을 우선한다는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 뉴욕시경 등을 피고로 삼은 이번 소송에서 법무부는 “뉴욕시의 피난처 정책은 이민당국이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목적과 효과가 있다”며 “뉴욕시는 오랫동안 이민법 집행을 간섭해왔다. 피난처 정책으로 인해 수천 명의 범죄자를 거리로 나가게해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피난처 정책을 이유로 지방자치도시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장 최근의 법적 조치다.
특히 지난 19일 맨하탄에서 비번이던 42세 세관국경보호국(CBP) 순찰요원이 불법체류자에게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기됐다.
톰 호먼 트럼프 행정부 국경 책임자는 “뉴욕시의 피난처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소송은 뉴욕시 피난처 도시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송이 제기된 후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장의 임무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시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본질을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와의 효과적 협력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시의회에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의회는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양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이에 대해 지난 5월 뉴욕시의 피난처 정책을 뒤집을 수 있게 연방법무부가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서한을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에게 보낸 양당의 뉴욕시의원 7인 중 1명인 조앤 아리올라 의원은 “아담스 시장은 행정명령 등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음에도 문제를 그냥 넘기려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뉴욕시의회 대변인은 “피난처 보호 정책을 채택한 도시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안전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했다. 아담스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정책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뉴욕시의 피난처 정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난 1989년 에드 카치 전 시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뉴욕시 기관이 이민자 관련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뉴욕시 경찰과 교도소 등을 대상으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추방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로 인해 뉴욕시 최대 규모 교도소인 라이커스아일랜드에서 ICE 사무실이 퇴출됐고, 뉴욕시 교정국과 연방 이민 당국과의 소통도 엄격히 제한됐다. 아울러 강간과 살인 등 폭력 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만 영장이 있을 경우 ICE의 구금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ICE의 구금 요청에 대해 뉴욕시가 협조하지 않아 추방돼야 할 많은 범죄자들이 거리로 다시 풀려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교도소에서 불체자들을 ICE 구치소로 이송할 수 없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직접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뉴욕이민연합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경솔할뿐만 아니라 뉴욕시의 자치권에 대한 공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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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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