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스파이크 /사진=스타뉴스
마약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프로듀서 겸 작곡가 돈 스파이크(김민수·48)가 마약 예방 전도사로 방송에 모습을 비춘다.
24일(한국시간) 스타뉴스 취재 결과, 돈 스파이크는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JTBC 유튜브 정치,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할 예정이다. 정계를 떠나 마약 예방 및 치유 단체 '은구'(NGU)를 이끌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함께한다.
정식 방송 복귀는 아니지만, '마약 예방 전도사'로서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서는 것. 돈 스파이크의 이번 출연은 남경필 전 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돈 스파이크는 지난 3월 초 교도소에서 징역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낸 돈 스파이크는 이날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출소 후 근황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던 이유와 치료 및 회복 과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출소 이후 그는 2019년 마약 파문이 터지기 전 친동생과 함께 오픈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스테이크 레스토랑 경영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 치료와 재활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도 압수했다. 돈 스파이크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돈 스파이크를 구속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이듬해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가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돈 스파이크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약 3985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구속 상태였던 돈 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2023년 6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당시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가 돈 스파이크인 데다가 공범과 관련 없는 단독 범행 내용 및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