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법 이후 세번째 큰 규모
▶ 교통세 1.1조·소비세 9000억↓
▶ 상속세는 9000억 더 걷힐 듯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올해 정부가 구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1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새 정부 첫 추경안 상세 브리핑’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 세수 실적 등을 감안,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추경에 감액경정을 포함시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것이다.
임 차관은 세입경정의 배경에 대해 “과거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기금 등을 전용해 처리하다 보니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며 “이것 또한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한 세입경정을 요구해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감액 규모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4조 7000억 원으로 제일 많았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에 법인세를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받았다”며 “전년도보다 법인세가 늘긴 늘었지만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 4조 3000억 원 △교통세 1조 1000억 원 △개별소비세 9000억 원 △교육세 3000억 원 순으로 감액됐다. 박 실장은 “부가세는 여러 불확실성에 민간 소비가 좋지 않았던 영향”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를 탄력세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요 세목 중에 상속세만 당초 예상보다 90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세입경정은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정부가 실시한 감액경정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존에는 2020년(12조 2000억 원)의 감액경정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11조 4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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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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