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 방사청에 보고서
▶ 한 관세율 이스라엘보다 8%P 높아
▶ 기동·화력분야도 17% 이상 줄어
▶ 국방상호조달협정 조속 체결 필요
▶ 조달시장 개방하면 중기에도 도움
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방산 수출이 최대 22%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방위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하면서 한미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방위사업청에 ‘RDP-A 체결 대비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영향성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산업연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함정 분야 대미 수출은 지난해보다 21.8%, 기동 및 화력 분야 대미 수출은 각각 17.8%, 17%씩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철강 25% 품목 관세 및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관세 예외 조항이 적용되고 한국 25%, 중국 10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 국가별 상호관세가 차등 부과될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항공 분야 수출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심순형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기동·함정·화력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이들 무기 체계의 주요 대미 수출국 중 한국의 관세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미국의 기동 분야 수입 상위 5개국은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한국, 이스라엘 순이다. 이때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5개국 중 관세율이 가장 높아지는 나라는 한국으로 이는 5위인 이스라엘(17%)보다 8%포인트나 더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류 수출액은 총 40억 5200만 달러(약 5조 5700억 원)로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4%(2억 1900만 달러) 수준이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2019년에 54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대미 무기 수출은 5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산업연은 RDP-A를 조속히 체결해 수출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RDP-A 체결 국가에 대해 미국산 우선 구매법 적용 및 관세 의무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RDP-A를 체결한 국가는 총 28개국으로 주요 우방국 중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미 RDP-A 체결에 따라 국내 방산 조달 시장을 개방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 계약 업체인 체계기업의 대미 방산 수출입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 증감을 측정한 결과 한미 RDP-A 체결 시 체계기업 수출은 26.1% 증가하고 이는 중소기업의 매출을 2.9%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국내 시장 개방(체계기업 수입 11.7%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 감소율은 수출 증대에 따른 매출 증가 폭보다 적은 1.8%였다.
심 부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집권, 유럽의 역내 안보 결속 강화 등 국내외 지정학적 환경 급변에 대응해 방산 수출 고도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이자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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