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결정은 내란특검이…시기·수사 진행 상황·여견 등 여러 변수
▶ 청구한다면 난동 겪은 서부지법 심사 가능성…사저 관할은 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연합]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2일(이하 한국시간) 연합뉴스에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초기 협의 단계"라며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권은 이번 사건을 이끌게 된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있다. 아직 경찰 사건이 전부 이첩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주도권을 쥔 상태다.
실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던 경찰은 '결자해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체포 저지·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 등 경찰이 새롭게 인지해 벌인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특검의 시계는 다르게 흐를 수밖에 없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소명 가능성 등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 기간(최대 170일)과 법이 정한 구속 기간(1심 최대 6개월) 등 절차적 부분, 윤 전 대통령 측 반응 등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초기에 불필요한 신경전 등으로 수사 역량이나 팀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혐의들까지 일정 부분 수사한 뒤 소환해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부수된 연관 혐의들이 제기됐고 새로 외환 혐의까지 추가돼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체포영장 논의가 떠오르며 서울서부지법도 촉각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지난 1월처럼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할 예정이다.
체포영장이 특검을 거쳐 청구된다면 체포나 추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은 서부지법이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청사에 난입한 지 5개월 만에 서부지법이 다시 중대한 결정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부지법은 최근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함께 당시 파손됐던 법원 1층 서예 작품을 교체하는 등 '회복 선언'을 한 상태다. 경찰 역시 지지자들의 재판 기일마다 배치하던 순찰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점차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당시 난입이 있었던 법원 후문은 여전히 폐쇄돼있다.
물론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예전 같지 않은 만큼 난동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원과 경찰 내부 전망이다. 경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고 특검이 키를 이어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주소를 고려해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