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차별 범위 계속 넓어져
▶ 하루 200~300건 소송 제기
▶ “ICE 단속시 영장 확인해야”
![[가주한국기업협회 세미나] “노동소송 급증… 고용주, 서류 꼼꼼히 챙겨야” [가주한국기업협회 세미나] “노동소송 급증… 고용주, 서류 꼼꼼히 챙겨야”](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6/19/20250619173217681.jpg)
가주한국기업협회 세미나에서 박수영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가주한국기업협회 제공]
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19일 6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장애 차별 배심원 재판 사례 및 집단소송,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승소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고용주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리스크 관리 전략, 캘리포니아 이민단속국(ICE) 대처방안 등을 주재로 박수영 반스 앤 손버그 파트너 변호사가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노동법 소송 동향은 임금 관련 소송, 장애차별 소송, 인종 혹은 성차별, 성희롱 소송 등으로 나뉜다”며 “최근에는 장애의 범위가 단순히 신체뿐 아니라 멘탈로도 확장되고 있으며,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종업원들이 제기하는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 변호사는 “2023년의 경우 5,000명이 넘는 종업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20%가 증가한 수치”라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right-to-sue) 레터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캘리포니아 시민 권리 부서(CRD)에서 발급한 숫자만 1만4,982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부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용이해졌다”며 “캘리포니아에서만 하루에 200~300개의 노동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동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PAGA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PAGA는 캘리포니아가 지난 2004년 주 노동법의 보호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가 주 노동청의 권한을 갖고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지난해 6월 19일부터 개정된 PAGA가 시행 중이다. 개정된 PAGA는 우선 원고의 소송 자격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원고가 겪지 않은 다른 유형의 노동법 위반까지 대표해 소송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조문은 원고가 직접 경험한 동일한 위반 사항만 대표해 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원고의 위반사항은 반드시 1년 시효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주의 시정 및 개선 기회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제한된 일부 위반에만 허용되던 시정 기회가 폭 넓게 제공되며 기업이 위반사항을 빠르게 해결하면 민사벌금을 크게 경감하거나 완전히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정기적인 감사와 직원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을 문서화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조기 합의 기회 및 평가 회의 기회도 제공된다. 박 변호사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청 산하 LWDA 통지 후 33일 이내에 개선 계획 제시가 가능하며, LWDA와의 협의를 통해 소송 전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소송 제기 후 70일 이내 평가 회의를 통한 조기 합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최근 한인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ICE 단속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공유했다. 박 변호사는 “ICE 단속에 대비해 담당 직원을 정해 놓는 것이 좋다”며 “ICE가 단속했을 때 담당 직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직원들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ICE가 왔을 경우 우선 변호사에 연락하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영장에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고 ICE가 자체 서명한 영장이 있는데 만일 영장이 없으면 공공 공간(public area)을 제외하고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ICE가 중요한 문서를 가져가는 상황에는 이들 문서를 복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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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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