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17.87달러… LA 카운티 17.81달러로
▶ LA 내 호텔·공항 근로자는 22.50달러 적용
▶ 구독서비스 해지 쉽게… ‘연장 동의’ 의무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새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도난 상품 판매를 단속하는 법안부터 단기 임대 청소비 공개 의무화, 정신건강 지원 확대, 가사노동자 안전보장까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변화가 폭넓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시행을 앞둔 주요 새 법률의 내용이다.
■ 최저임금 인상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여러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지역에 따라 인상폭은 다르며, 일부 업종에는 일반 업종과는 다른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LA시는 시간당 17.87달러 ▲LA카운티 직할구역은 17.81달러 ▲패사디나 18.04달러 ▲샌타모니카 17.81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호텔 및 공항 등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별도로 적용된다. LA시의 호텔과 공항 근로자는 시간당 22.50달러를 받게 되며, 샌타모니카에서도 호텔 및 호텔 부지 내 사업체 종사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시급이 적용된다. 웨스트 할리웃의 호텔 근로자는 20.22달러로 인상된다. 각 시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도 새 기준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소비자 보호 강화(AB 2863)소비자가 유료 구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새 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독을 갱신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적극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구독이 연장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료 체험 기간이나 계약이 종료될 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거나 수정, 연장되는 모든 구독 계약에 적용된다.
■ 도난 상품 판매 단속(SB 1144)이 법은 이베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온라인 시장에서 도난 물건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7월1일부터 온라인 마켓 운영자는 도난 물건 판매를 금지하는 분명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소비자가 도난 물건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만약 어떤 판매자가 도난 물건을 팔거나 팔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 등 수사 기관에 바로 알려야 한다.
■ 단기 숙박 청소비용 공개(AB 2202)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에서 종종 청구되던 숨겨진 청소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청소비나 벌금 등 추가 비용이 있을 경우, 예약 전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학생 정신건강 지원(SB 1063)캘리포니아 내 공립 및 사립학교(7~12학년 대상)에 988 자살 및 위기 대응 핫라인 번호를 인쇄물 등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지역 정신건강 자원 및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 코드도 함께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가사 노동자 안전보호 확대(SB 1350)기존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Cal-OSHA)은 개인 가정 내 가사노동자는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청소, 육아 등을 제공하는 가사노동 서비스 업체 소속의 상시·임시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위한 CARE 제도 확대(SB42)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는 성인을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치료 계획(자발적 협약 또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CARE 제도(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가 확대된다. 7월1일부터는 법원이 해당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통지해야 하며, 보류나 중단 사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난임 치료 접근성 확대(SB 729)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난임 진단 및 치료(IVF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은 7월1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안에 따라 2026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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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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