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디언 이경규 /사진=스타뉴스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이하 한국시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이경규에 대해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차량 도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본인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몰고 인근 사무실까지 이동하며 신고당했다.
이에 차량 소유주의 절도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지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경규는 경찰 조사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측도 스타뉴스에 "이경규의 약물 복용 운전은 해프닝"이라며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경규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이유는 감기약 때문이 아니라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 중 한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며 "경찰도 납득했고, 마지막으로 병원을 통한 조사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바뀐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선 "나이가 있으신 다른 분이 하필 앞뒤로 같은 차종에 키를 꽂아두고 나왔다가 이경규 차를 자기 차량인 줄 알고 잘못 몰았고, 이경규 역시 남아있는 차가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몰았던 이후에 자신의 차가 아님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경찰 측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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