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지도부에 ‘일방 처리’ 우려 전달
▶ 박찬대·정청래 회동… 법사위 취소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속도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를 직접 표하며 막아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법관 증원'은 대선 공약 사항이지만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대한 부담도 깔렸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첫날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추가적인 절차는 올스톱시켰다. 이 대통령이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대법관 증원법 논의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관 증원 문제는 여당의 일방 처리가 아닌 야당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앞으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 대통령 임기시작 첫날부터 일사천리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제1소위 회의,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연속으로 잡아놓고 속도전을 준비했다.
실제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 제1소위는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총 16명의 대법관을 해마다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법안소위에선 “단기간에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취임 첫날부터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하는 게) 통합보다는 분열로 읽힐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법안 처리는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않고 돌연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우려가 민주당 지도부에까지 전달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지도부가 직접 움직였다. 법사위 제1소위가 끝나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실을 찾아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말고, 조금 더 숙의의 시간을 가지고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곧장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지금은 민생 대책이 급선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관 증원은 오래된 ‘사법 개혁’ 과제 중 하나다. 국회 역시 과거 2010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당시 사개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법관을 6명 증원해 20명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고, 전원합의체를 2개로 나누는 방식의 상고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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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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