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고(故) 이선균[스타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과 검찰, 언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한국시간)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와 40대 검찰 수사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고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2023년 10월,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보고서에는 이선균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 B씨는 고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사는 당시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C씨는 A 씨로부터 제공받은 수사 자료를 알고 지내던 다른 기자 1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선균은 해당 혐의로 경찰에 세 차례 공개 조사를 받았으나 2023년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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