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처분 6개월만… “공범 대법 판결 확정돼 관계인 추가 조사 필요”
▶ 고검이 직접 수사…명품가방 무혐의 항고는 기각…서울의소리 “재항고”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혐의없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25일(한국시간)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자신의 혐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면을 고려할 때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다. 박 고검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책임진 바 있다. 이번에는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 돼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를 수사하는 이력을 남기게 됐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 계좌가 일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이를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 투자자인 데다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해 기소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당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후 이달 3일 대법원이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일당의 유죄를 확정하자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항고해서 끝까지 김건희의 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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