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플랜을 세우면서 은퇴 자금마련과 더불어 항상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건강에 관한 문제와 특히 장기요양 상태로 인한 비용문제이다. 장기 요양비 마련을 위해 여러가지 선택지가 가능한데 선택지별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본인의 재정적 상황이나 목적에 맞추어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순수 장기 요양 보험은 장기요양 상태일 때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납입을 하고 혜택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가입자의 건강상태와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받는 시점과 기간에 따라 다른 플랜이 가능하다. 단순 비교하기위해 예를 들면 60세인 여성이 일년에 약 8,800달러씩 10년간 납입하면 80세에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때 매달 약 5,000달러정도의 혜택을 6년정도 혜택을 받는 플랜이 있다. 또는 장기요양비용 혜택을 안 받을 경우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거나 추가 비용 부담으로 부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과 상관없이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같은 조건의 60세 여성이 일년에 약 1만 6,850 달러씩 10년간 납입하는 플랜의 경우 장기 요양 상태 발생시기나 기간에 상관없이 한달에 5,000달러의 혜택이 평생인 플랜도 가능하다.
둘째, 생명보험에 포함된 사망 보험금 선지급 조항은 다른 비용 없이 생명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와 주정부의 조건에 따라 1가지~3가지 정도의 선지급 조항을 포함하기도 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추가 비용을 지급해서 만성질환에 걸렸을 경우 사망보험금 전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추가 비용 없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증정도와 나이에 따라 지급이 되고 만성질환으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신체 기능상실로 인한 일상 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보험의 혜택 조건과는 차이가 있다. 60세인 여성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사망보험액의 100퍼센트를 쓰는 평생보험을 구입하는경우 일년에 8,400의 보험료를 10년간 지급하고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때 한달에 5,000달러씩 50개월 지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장기요양비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상품이다. 이는 기저 질환이 있어서 일반적인 장기요양 보험이나 사망보험금 선지급 형태의 생명보험 가입시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이 힘드신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장기요양비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장기요양 상태 시 일정기간 장기요양비가 지급되는 조건이나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비가 지급되는 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해서 두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가능하다. 60세 여성이 10만 달러 목돈을 장기요양비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연금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80세에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한달에 약 9,000달러정도의 장기요양비가 평생 지급이 된다. 하지만 이미 장기요양 상태와 관련한 질환이 이미 발생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넷째, 연금 보험상품 중에 일부 특약이나 조건에 따라 가입후 일정 기간이 경과 후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연금보험 계좌의 잔액보다 최대 25퍼센트까지 더해서 5년에 걸쳐 동등하게 지급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상품도 있다. 이러한 상품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금융기간에 목돈을 예치하고 계신분들에게 좀더 나은 수익률과 더불어 장기요양 상태시 더 많은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장기요양비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다른 형태는 평생보장 연금 보험상품인데 평생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상태가 되면 지급되던 금액이 일정 기간 2배 지급이 되는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평생보장 연금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은 한정된 은퇴자금으로 노후 은퇴연금과 장기요양 비용을 동시에 준비하는 장점을 가지나 대부분 평생보장 연금 보험계좌의 실제 잔액이 있을때까지만 장기요양시 2배 지급을 보장하고 지급 기간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평생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짧은 기간안에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혜택이 의미가 있게 된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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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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