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서버·거래소 반독점법 위반…네트워크 독점 입증 안돼”
▶ 지난해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판결 이어 강제 분할 위기

구글 로고 [로이터]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지난해 8월 판결에 이은 것으로, 구글은 두 재판 결과로 인해 사업 분할 위기에 직면하며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버지니아주의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17일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광고 서버는 각종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시장이고, 광고 거래소는 광고를 실시간 사고파는 곳이다. 구글은 AI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구글이 불법 독점을 했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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