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연방판사 명령 “미 정책에 위험 없어”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여학생 정모(21)씨(본보 25일자 A1면 보도)에 대해 연방법원이 25일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정씨를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정씨 측 요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어 당국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앞서 정씨는 자신을 향한 당국의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씨는 반전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적을 받아왔다. 당국은 정씨의 변호인에게 정씨의 영주권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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