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 근로자들이 유급병가를 자신 또는 가족의 합법신분 신청수속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거쳐 상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달 초 하원을 58-39의 당적 수 표결로 통과한 HB-1875 법안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억제 정책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오스만 살라후딘(민-레드몬드) 의원은 근로자들의 이민수속은 합법신분 취득은 물론 취업과 가족결합을 위해서도 절체절명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관련주법은 근로자들이 4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적립, 자신의 질병치료와 가족 돌보기 또는 가정폭력 등을 당할 경우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라후딘 의원은 연방 귀화 및 영주권 신청 센터가 워싱턴주에는 시애틀, 스포캔, 야키마 등 세 곳에만 있을뿐더러 수속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밝히고 절차를 한번만 빼먹어도 강제추방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화당의원들과 일부 보수단체는 HB-1875 법안이 엉뚱하다며 반대했다. 조엘 맥켄타이어(공-캐슬라멧) 의원은 관련주법의 제목이 ‘가족병가법’이라고 지적하고 “이 법을 이민수속에 사용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서 너무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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