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항소심 결정 발효 따라 텍사스 뺀 지역서 접수해야”
▶ 미교협, 신규접수 처리 촉구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 처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권센터 등 미 전역 5개 한인 커뮤니티단체들로 구성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NAKASEC)는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7일 내려진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은 DACA를 불법으로 판결한 1심 법원 결정을 지지했지만, 하급심 판결의 영향력을 텍사스주로 제한했다”며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미 전역에서 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서 접수가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 이민자 단체의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교협은 “항소심 결정은 3월11일부터 발효됐지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여전히 DACA 기존 수혜자의 갱신 처리만 가능하고 신규 접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며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미교협은 DACA 신규 신청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미교협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불확실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필요시 이민 전문 변호사 등과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 역시 “현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당장 DACA 신규 신청 처리 재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USCIS의 공식 입장이 나올 때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미교협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불법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미교협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이민자 등록 시스템은 14세 이상 특정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정부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강제하고 18세 이민 이민자에게는 등록 증명서 소지를 강제하는 내용”이라며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를 공격하고 공격에 빠뜨리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교협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들어왔고, 국토안보부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한 한인 이민 변호사는 “이 규정은 남부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이들이 주요 대상이다. 한인 불체자의 경우 입국심사를 거치고 미국에 들어온 사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미교협은 주 7일 24시간 전화를 받는 이민자 돕기 핫라인(844-500-3222)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민자 권리 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부당한 단속에 대한 대응하는데 필요한 각종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nakas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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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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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반대! 그들의 인생을 니들이 망치고 있다는 거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