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릴랜드주 법원 판결 손민호 ^ 이기훈씨에 NAKS명칭 사용금지 명령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수년 째 ‘한 지붕 두 회장’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 체제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메릴랜드주 법원에서 나왔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권예순)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12일 추성희 전 총회장과 권예순 22대 총회장, 박종권 16대 이사장 체제를 합법적인 NAKS 운영 대표로 인정하며, 공식적인 NAKS 체제를 유지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그동안 22대 총회장 권한대행과 16대 이사장이라고 각각 주장해 온 손민호씨와 이기훈씨에게 ▶NAKS의 명칭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NAKS의 은행 계좌 접근 및 자금 사용 금지 ▶NAKS 회장 또는 이사장 직위 주장 행위 금지 ▶NAKS와 그 회원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종권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NAKS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다져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NAKS 집행부는 각 지역협의회와의 화합과 단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의회 계좌 피해 보상과 관련해 변호인단과 협의회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당시 총회장이었던 추성희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 등은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에 22대 총회장 권한대행과 16대 이사장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손민호씨와 이기훈씨를 상대로 자격무효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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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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