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추방대상자 태운 항공기 귀환명령 1798년 제정 법률 적용 적법성 등 쟁점 심리
도널드 트럼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리자 몇 시간 만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5일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다.
이는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보스버그 판사는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고 있거나 비행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즉시 (법원 명령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조치 기간은 일단 14일간이며, 이 기간 내에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보스버그 판사는 추방령의 법령상 근거로 제시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의 적용 대상 등 법적 쟁점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98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따르면 전시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AEA를 적용해 외국인 구금과 추방 조치를 선포한 경우는 법 제정 이래 227년간 단 3차례 밖에 없었으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약 80년간은 사례가 없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포고령에서 “나는 오늘 ‘TdA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 내에 있으면서 합법적 (미국)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검거·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서에 기술된 모든 ‘적성국 국민’(TdA 갱단원)을 즉시 검거·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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