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 사전예약 없이 당일 신청 가능
각 보로당 최소 1곳서 서비스
뉴욕시에서 ‘사진 신분증’(Photo ID)으로 사용할 수 있는 IDNYC 카드 취득이 한결 더 쉬워졌다.
샤하나 K. 하니프 시의원 등이 지난해 2월 상정한 관련 조례안(Int.216A)이 1년여 만에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IDNYC 카드를 ‘당일 및 워크 인 예약‘(Same day & Walk in Appointment)으로도 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예약 없이도 등록 센터를 방문, 당일 IDNYC 카드를 신청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당일 및 워크인 예약’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내 모든 등록 센터에서 실시되지는 않고 각 보로 당 최소 1곳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 된다. 6개월에 한 번씩 수요를 파악, 파일럿 프로그램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IDNYC 카드 등록 센터는 자메이카 도서관 등 퀸즈 2곳 포함 총 11곳에 운영 중으로 매주 온라인 혹은 311 전화 사전예약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니프 시의원은 “역대급 난민 유입으로 지난해 IDNYC 카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청 서비스 개선 민원 잇따랐다”고 지적한 후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민자 추방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안이 통과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7~10월 발급된 IDNYC 카드는 약 6만5,000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 조례안에는 IDNYC 카드 취득을 위한 온라인 사전예약 시 가장 빠른 날짜와 장소(등록 센터)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시에서 ‘사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IDNYC 카드는 뉴욕시 거주 10세 이상이면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무료 발급되는 ‘사진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 시정부 서비스, 학교 방문, 박물관 및 동물원 할인, 도서관 카드 발급 등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이 시장 서명 절차를 거쳐 법제화되면 120일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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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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