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주 하원, 투명한 운영·관리·감독 규정법안 통과

전방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표지.
버지니아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거둬들인 벌금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하원은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해 무리하게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HB 2041)을 통과시켰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속 카메라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지난 4일 주 하원에서 55대 45로 통과돼 주 상원으로 보내졌다.
주 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2천4백만 달러,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를 통해 1천만 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다. 다른 주와 달리 버지니아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었으나 지난 2020년 주 의회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 카메라 설치를 승인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금 전용이나 횡령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게 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홀리 시볼드(Holly Seibold) 주 하원의원은 “단속 카메라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 1,000피트 앞에 안내판과 경고등 설치 등을 제안했다.
주 하원 교통위원회 캐리 딜레이니(Karrie Delaney)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과속 예방을 통해 교통사고 및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알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단속 카메라가 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 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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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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